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6·8공구 내 신설 학교용지 무상공급 보류 입장<본보 2월 20일자 1면 보도>의 근거로 삼은 대법원 판례를 ‘제 논에 물 대기 식’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교육청간 소송 판례(2016년 11월 판결)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개발사업에 대한 용지와 시설 무상공급, 학교용지부담금 등 모든 부담 사항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해 3월 교육부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 범위를 대폭 늘렸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관련 특례법 ‘부칙’에는 개정 이후 최초 승인(2010년)을 얻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해 무상공급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와 법 조항에 따라 모든 사업에 무조건적인 용지 무상공급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인천경제청의 입장에 속이 타는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 이전 유권해석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사업도 학교용지와 시설 무상공급이 의무였고, 인천경제청 역시 이 기조를 따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법제처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개발사업도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때 학교용지를 시·도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해석했다. 대법원 판례 이후 법적 분쟁 등 파장을 우려해 지난해 4월 정부 관계 부처와 상임위원회, 전국 시·도교육청, LH가 맺은 상생협약도 이 기조를 바탕으로 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업 주체들이 도로와 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마찬가지로 학교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진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인천경제청이 갑자기 학교용지 무상공급과 학교시설무상공급분담금 부담을 재검토하자,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만일 인천경제청이 해당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학교용지 무상공급과 학교시설무상공급분담금 부담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적어도 지난해 상반기에는 공식적으로 시교육청에 입장을 전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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