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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운전한 람보르기니. /사진 = 연합뉴스
8억 원짜리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로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프렌차이즈 카페 대표 A(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께 BMW승용차의 차주였던 B씨, 해당 차에 동승했던 C(35)씨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후 각자의 차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영종도 을왕리해수욕장으로 가기로 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인천공항톨게이트 인근 지점에서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신도시 분기점까지 약 19㎞구간을 통행하면서 제한 최고속도(시속 100㎞)를 초과해 달리고, 다른 차량을 급하게 앞지르기 하면서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난폭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C씨에게 람보르기니의 운전을 자신이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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