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을 공격해 불구로 만든 맹견의 견주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20일 중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상태"라며 "피고인이 5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이 금액이 원심의 형량을 줄일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용인시 자택에서 모두 8마리의 개를 기르던 지난 2016년 12월 집 인근을 지나던 주민 A(78·여)씨가 이 씨가 키우던 핏불테리어에게 신체 곳곳을 물어뜯겨 최소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종족골(발가락과 연결된 발등뼈) 골절 등을 당해 오른 다리를 절단하고, 왼손가락 일부도 절단하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씨는 외벽 없이 노출된 마당에서 개들을 기면서도 개의 목줄에 쇠사슬을 연결해 쇠 말뚝에 묶어두기만 했을 뿐, 철장 설치 등 별도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투견에 이용되는 맹견을 기르던 피고인은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이를 태만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며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이 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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