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광역행정 열린강연회 참석자들이 지난 20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호텔에 모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수원시 제공>
▲ 수원시 광역행정 열린강연회 참석자들이 20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호텔에 모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는 20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호텔에서 ‘제23회 광역행정 열린 강연회’를 개최했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된 강연회에는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을 비롯해 수원시의회 의원,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 위원,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은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 상임위원장이 ‘왜 지방분권 개헌이 시급한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모든 권한을 중앙으로 집중시킨 낡은 헌법은 우리나라를 ‘작동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분권 체제로 ‘작동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동할 수 없는 국가를 ▶과부하에 걸려 위기 대응능력이 부실화한 중앙정부 ▶손발이 묶여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없는 지방정부 ▶무늬만 남은 대의민주제로 주권을 박탈당한 국민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으로 ▶헌법 총칙에 주민주권과 지방분권국가 천명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규정 ▶주민주권에 근거한 자치입법권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국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재원 배분의 기본 원칙 명확화 ▶국민 직접 참정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117조와 118조 2개뿐"이라며 "그나마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등의 조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 체제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현행 헌법을 올해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뜻을 모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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