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선고, '위선' 꿰뚫어 봤다 … "정의의 이름으로" 언도

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학이 사형을 언도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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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학이 사형을 언도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태 성욕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 아래 딸 친구를 물색해서 사진을 건네받고 사망한 아내를 닮았다는 이유를 피해자를 지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해서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영학의 반성문과 피해자를 향한 사과 등에 대해 재판부는 "진심어린 반성에서 우러 나오기 보다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며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의 내재된 왜곡된 성의식에 의한 중대 범죄이며 계획된 범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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