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올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먼저 담보능력 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특례보증’은 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배 규모를 재단이 보증해 소상공인들이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게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출연금은 4억 원으로 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40억 원을 특례보증하게 되며,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을 통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1년 거치, 4년 균등상환)받을 수 있다.

보증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개시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리는 취급은행에서 개인 신용도에 따라 개별 결정된다.

또 시는 오는 3월부터 새롭게 사업비 6천600만 원을 들여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2%의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전)을 5년간 지원한다. 이차보전은 시와 협약 완료된 관내 은행에 한해 지원된다.

아울러 시는 사업비 2천만 원을 들여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신규 지원한다. 사업은 군포시 상공회의소와 연계해 분야별 전문가가 창업상담, 경영개선, 업종전환 등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

군포=박완규 기자 wk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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