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다가구 주택 등 기존 주택 1천686가구를 매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물량은 LH 전체 매입물량 1만540호 중 16%에 해당하며, 경기지역본부는 2월부터 매입에 본격 착수, 상반기 중 계획 물량의 50%를 매입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성남권 250호, 수원권 250호, 안양권 300호, 오산권 320호, 용인권 366호다.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주거용)과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중 전용면적기준 85㎡ 이하주택으로서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을 동별로 일괄 매입한다. 매입기준은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상태, 토지의 형상 등 대지상태, 해당지역 수요, 매입가격 및 입주자 부담수준 등을 고려 지역별로 선별매입한다. 단,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진입도로 미확보지역, 혐오시설 및 위험시설 인접주택, 10년 이상 된 주택 등은 제외한다. 매입가격은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하며, 매도 희망자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LH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에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매입한 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도시저소득층 등에게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며 기본 거주기간은 2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매입공고문(청약센터-주거복지-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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