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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미지홍보담당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여 온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해당 공무원 A(54·여·6급) 씨는 이 과정에 국가 2급 비밀로 분류된 대통령의 일정표와 특정 간담회 동영상은 물론 장관 일정표까지 마구 유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하남 지역 B예능인노동조합 사무국장 이모(55) 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초 사적 모임에서 알게 된 A씨가 국토부 주요 정책 관련해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한 특정사업권을 따주겠다며 현찰 3억 원을 요구해 선금조로 자신이 지정한 B업체 대표 K(50)씨 모친 명의로 같은 해 11월 17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4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업체 대표 K(50)씨 명의로 피해자들에게 현금보관증을 써주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A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을 피해자들의 SNS통신망에 전달해 권력층과의 두터운(?) 인맥을 자랑하며 관급공사 수주 등 각종 이권사업 제안 및 민원처리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

특히 A씨는 국가 2급 기밀로 분류된 대통령의 주요 행사 일정표는 물론 장관 일정표도 미리 유출하면서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사기행각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이씨 등은 "공무원 신분으로 직위와 인맥을 이용해 민간인을 상대로 벌인 사기행각 대해 매우 분노한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 감사담당관실에 피해 사실을 밝히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미온적 대응과 ‘내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국토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최근 피해를 주장하는 다수의 B예능인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방문해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려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비위 사실에 대해 본인이 신문사를 방문하거나 직접 세종시로 내려오면 대면한 뒤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다"고 말한 뒤 "다만,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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