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남동인더스파크 재생사업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결정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남동구 남동인더스파크 일원 재생사업구역(362만3천434㎡)을 대상으로 재생사업지구 지정과 재생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가 오는 2026년까지 사업비 490억 원을 투입해 남동인더스파크 일대에 역세권 융복합산업지구(151만6천898㎡), 승기천 문화산업지구(94만375㎡), 남동대로 혁신산업지구(116만6천161㎡)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10명의 민·관 전문가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대규모 주거지역(동춘동·연수동·논현동)이 있는데다가 재생사업구역의 북측인 남동구 남촌동에는 에코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있어 영향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대기질·악취는 1㎞에서 2㎞로, 소음·진동은 0.5㎞에서 1㎞ 조사 범위를 늘렸다.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녹지축소에 의한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심의 결과가 있었다. 계획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계획을 보면 녹지와 공공공지가 각각 2만4천773㎡, 1만1천168㎡씩 줄어드는 대신 공원과 주차장용지가 2만975㎡, 3천719㎡씩 증가한다.

시는 남동인더스파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3천124㎡였던 주차장 면적을 6천843㎡로 두 배 이상 늘렸다. 남동공단공원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해 350면을 확보하고, 호구포역 인근 녹지 일부(3천719㎡)에 120면을 조성하는 등 470면을 추가로 만들 예정이다.

시는 오는 3월 7일까지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을 시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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