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놓고 ‘존치냐’, ‘폐쇄냐’로 찬반이 갈리면서 광교산 주민들이 고은 시인의 이주를 요구하는 등 극단에 달했던 갈등이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절충안 찾기에 성공하면서 봉합됐다.

수원시는 21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광교산 상생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에서 위원장을 맡은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 등 위원 19명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상생협의회는 광교산주민대표협의회와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국토연구원 및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환경국 및 상수도사업소, 수원시의원 등 지역사회를 총망라했다.

이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향후에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판단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여론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시정자문기구인 좋은시정위원회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존치 여부에 대한 중재를 맡기고 이를 해제하라는 권고안을 받았다.

지역 환경단체들이 이 같은 권고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염 시장은 지난해 7월 광교산 주민, 시민, 시민단체 등 민·관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출범했다.

상생협의회는 지난 6개월 동안 매달 전체회의(총 9회), 분과회의(총 16회)를 열며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광교산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현장을 방문했다. 시민 패널 50명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시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10.277㎢)의 1%에 해당하는 0.107㎢ 지역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해제 추진지역은 2014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현재 해당 지역 오염원 대부분이 공공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곳 일대에 사는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보리밥집을 불법 운영하면서 매년 과태료 폭탄을 맞고 있다.

광교산 주민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개발제한구역 존치’, ‘불법행위 근절’ 등 내용이 포함된 마을자치규약을 제정하고 자발적으로 규약을 지켜야 한다.

시는 또 비상급수시설인 광교저수지의 기능을 유지할 관리방안을 수원시, 지역주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함께 만들고 이행하기로 했다. 시는 상생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번 협약은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도내 지자체들의 모범적인 갈등 해소 선례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한규 제1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갈등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는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지속 가능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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