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탈취할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해 개인정보를 빼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PC 1대를 몰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리니지 게임에서 이용자들의 게임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탈취해 이를 현금화하기로 마음 먹었다. 지난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전북 전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리니지 게임의 사설 서버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 이를 이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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