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에 폭발물설치 1시간 넘게 군견과 사투

청주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당국이 수색을 벌이는 소동이 빚어졌다.

12일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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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공항
A씨는 청주시 내수읍 청주국제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휴대전화 메시지로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정신병을 앓고 있어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참을 수가 없어 그랬다"며 "실제 폭발물 설치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허위 신고를 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한편 폭발물 허위 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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