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영원한 격리'의 이유 , 세상에 나오면 안돼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언도한 재판부의 말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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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니 아빠 이영학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영학의 반성문과 피해자를 향한 사과 등에 대해 재판부는 "진심어린 반성에서 우러 나오기 보다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며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사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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