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사형 선고, 2000년대 대한민국의 '갑론을박' … "범죄자로부터 지켜달라"는 외침

이영학의 사형 선고로 우리 사회에서 다시금 사형 제도가 관심 받고 있다.

형법 41조는 사형을 법정 최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앰네스티 등은 한국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형제도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후 20년 동안 한 번도 집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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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학의 사형 선고로 우리 사회에서 다시금 사형 제도가 관심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형제도 중 어느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바 있다. 이때 응답자 중 52.8%가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이영학의 살인사건이 알려지며 그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반영된 것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영학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빗발쳤다. 이 중 사형을 언도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한 네티즌은 국민청원을 통해 "이제 살인자들은 '사람을 죽여도 무기징역, 사형은 없구나'라고 생각한다"며 "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자는 모든 걸 따지지 말고 사형 시켜야 한다. 사형제도 부활시켜달라"고 지적했다.

다만 사형제 폐지 반대에 대한 입장은 현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사형제 폐지에 관한 갑론을박이 '뜨거운 감자'로 작용해왔으며 주로 반대 입장이 많았다.

한국법제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폐지 반대에 대한 입장은 65.2%로 찬성 23.2%보다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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