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22일 2층 회의실에서 지역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각 은행은 경찰서와 금융사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주기적인 간담회 및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의정부서는 각 은행에 많은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이체하는 고객 발견 시 신속한 112 신고를 당부했다. 또 범인 검거 및 피해 예방에 일조한 직원에 대한 감사장 수여 및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오상택 서장은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화 금융사기를 예방할 것"이라며 "지역 내 금융기관에서의 실질적인 거래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예방 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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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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