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중단할 수 있는 말기환자와 의료행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자와 가족의 뜻에 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의료진에 대한 처벌수위도 낮아진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8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른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말기환자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의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과 함께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처럼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는 말기환자를 암 등 특정 4개 질환에서 질환 제한을 없애 질환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등이 임종과정에 접어들었을 때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놓은 서류다.

 말기환자는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보이는 환자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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