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학교 신설 문제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2월 인천시교육청에 송도 6·8공구 내에 신설예정인 초2교, 중1교 등 3개 교 설립을 위한 용지 무상공급과 학교시설 무상공급 분담금 511억 원 부담을 약속했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학교 신설에 차질이 생기면 인근 학교에 영향을 미쳐 과밀학급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대로 건너편이나 원거리 학교로 배정이 불가피해 통학에 따른 불편과 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당초 인천경제청이 학교용지와 시설 부담을 약속을 한 배경에는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상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교육청 간 소송에서 LH가 승소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모든 사업에 무조건적으로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더불어 이전 학교용지법에도 용지 무상공급 의무 개발사업에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금에 와서 인천경제청이 재검토 입장의 근거로 삼은 대법원 판례 해석은 아전인수 격이라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결 이전 유권해석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사업도 학교 용지와 시설 무상공급이 의무였고, 인천경제청 역시 이 기조를 따랐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 이후 법적 분쟁 등 파장을 우려해 지난해 4월 정부 관계 부처와 상임위원회, 전국 시·도교육청, LH가 맺은 상생협약도 이 기조를 바탕으로 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업 주체들이 기반시설과 마찬가지로 학교 신설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진다는 취지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2015년부터 학교 신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송도 6·8공구는 인천경제청의 무상공급을 전제로 해왔다. 송도 6·8공구는 이미 3개 교 신설 승인이 났고, 공동주택도 1만7천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만일 학교용지 무상 공급과 학교시설 무상공급 분담금 부담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적어도 지난해 상반기에는 공식적으로 시교육청에 입장을 전달했어야 마땅하다. 학교 신설이 무산되면 아이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어려움은 물론이고, 인근 기존 학교 과밀학급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인천경제청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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