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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 /사진 = 연합뉴스

여자 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10대가 2천500만 원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폭행과 상해, 협박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19)군의 선고공판에서 폭행 및 협박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나머지 상해와 공갈,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피해자 B(18)양과 교제하던 사이였다. 그는 교제기간 중 여자 친구가 굽이 4cm인 구두를 신었다는 이유로 뺨과 머리를 폭행한 것은 물론이고, B양이 화장을 한 채 후배들에게 동아리 홍보를 했다는 이유로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기도 했다.

또 영화관에서 과자를 쏟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거나 함께 음식점에 들어가서는 자신이 먹고 싶은 메뉴가 없다면서 B양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화풀이를 한 적도 있었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의 부모와 친구들이 A군의 감형을 위해 작성한 탄원서는 다수 제출됐지만, 정작 피고가 작성한 반성문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군의 부모로부터 2천500만 원을 받은 B양의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서 합의에 동의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B양은 합의서가 제출된 날까지 법정에서 A군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임 판사가 보기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애착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임 판사는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파악을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B양은 알 수 없는 이유로 A군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증언을 거부했다. 결국 합의에 이른 A군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임 판사는 "미성년자로서 감정조절에 미성숙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 측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른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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