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 전신주·가로수·가로등·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된 전단과 명함 등이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현수막은 1장당 500원∼1천 원, 벽보는 크기에 따라 100장당 3천∼5천 원, 전단은 100장당 2천 원(명함형은 5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만 20세 이상 용인시민에게만 지급하며, 가구당 하루 2만 원씩 월 30만 원까지 지급한다.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불법 현수막은 철거 전·후 사진을 찍어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그동안 용역업체에 맡겨 불법현수막을 정비해왔으나 단속을 피해 게릴라식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수거보상제를 마련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