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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사진 = 경기도 제공
올해 경기도내 일부 민자도로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산대교는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상반기 중 통행료 인하 가능성이 점쳐진다.

22일 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민간투자 도로 통행료 조정 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용할 통행료를 검토한 결과,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와 일산대교 두 곳의 일부 차종에서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도와 민자도로 사업자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해 매년 통행료를 조정하기로 한 가운데 전년 대비 올해 물가가 1.46%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는 2∼5종(17인승 이상 승합·2.5t 이상 화물차) 기준으로 1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1∼3종(승용차·승합차·10t 미만 화물차) 기준 100원이 인상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일산대교는 운영권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의 사업재구조화와 연계해 도가 통행료 인상 유보에 합의하면서 실제 요금 인상이 이뤄질 곳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1곳이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2016년 자금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금으로 승용차 기준 통행요금을 100원 인하했으나 이번 물가상승에 의해 인하분이 복귀되는 셈이다. 이번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가 인상되지 않을 시에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도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한 실시협약에 의해 도가 45억 원의 재정지원 부담을 안게 된다.

일산대교의 경우 오히려 6월부터 통행료가 100원 인하될 예정이다. 2016년 11월부터 도는 국민연금공단, 일산대교㈜ 사업재구조화 추진협의체를 운영해 자본금 감자 등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한 통행료 인하 방안 등을 놓고 세부 협의를 벌여왔다. 실무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업자 측이 재구조화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통행료 일부가 인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과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등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내달 중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내 운영되고 있는 민자도로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이다. 또한 시흥∼과천, 백운산 터널 등 2개 노선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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