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 회초밥 등에 사용되는 수입산 냉동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사진) 국회의원은 뷔페 등에서 흔히 제공되는 회초밥의 수입산 냉동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의무 표기토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뷔페 등에서 나오는 초밥의 경우 ‘틸라피아’라는 수입 냉동생선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주로 타이완에서 양식되는 민물생선으로 노로바이러스 등에 취약해 생선회 소비국인 타이완에서조차 횟감으로 쓰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수입수산물의 경우 넙치, 참돔, 오징어 등 12가지 어종은 냉동제품도 원산지 표시 대상이나, 나머지 수산물은 살아 있는 경우에만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정해져 있어 ‘틸라피아’와 같은 냉동수산물은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저가·저품질 수입산 냉동 수산물이 들어와 회초밥 등의 재료로 음식점에 유통돼 식중독을 유발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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