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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천지역 일부 셀프주유소가 안전 관리 미흡으로 지적 받고 있다. 우제성 기자
인천지역 내 셀프 주유소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변했다.

셀프 주유소 특성상 일반 주유소에 비해 상주 인원이 현저히 적고, 야간 시간에는 인원이 없는 곳도 있어 안전관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셀프 주유소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시행 결과, 125곳 중 10곳에서 14건의 안전관리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앞서 2015년에는 96곳 점검에 8곳(8건), 2016년에는 109곳 점검에, 18곳(38건)이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는 위험물 취급 자격을 갖춘 위험물안전관리사를 배치해야 하며, 부재 시 소방안전협회에서 시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대리자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

서구에서 셀프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모(48) 씨는 "인건비 문제로 안전관리자를 24시간 내내 상주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야간이나 새벽 시간에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안전관리자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일반인이 직접 주유를 하는 셀프 주유소는 심야시간대 이용자 스스로 안전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셀프 주유소의 경우 일반인의 주유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본부에서는 최근 안전관리자를 복수 지정·배치해 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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