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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기호일보 DB
올 1월 학교 도서관의 사서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교육부에서 이를 세부화한 시행령 마련이 늦어지면서 매년 되풀이되는 사서교사 부족으로 인한 부실한 학교 도서관 관리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의 전체 초·중·고교 2천375곳(사립학교 포함) 가운데 학교 도서관이 설치돼 있는 학교 수는 총 2천367개교(99.7%)에 달한다. 이 중 학교 도서관에 사서 전문인력이 배치된 학교 수는 1천612개교(68.1%)로, 이 학교에 1천597명의 사서교사 및 공무직 사서가 배치돼 있다. 중·고등학교가 함께 학교 도서관을 운영하는 15개교는 한 명이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초·중·고교 755개교(31.9%)는 신학기를 일주일 앞두고 있음에도 사서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면서 이를 대체할 자구책을 마련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도내 각급 학교마다 신학기 부서 업무를 분담하면서 비담임 부서의 1∼2명의 교과 교사에게 정규 및 보충수업 준비, 각종 행정업무 처리와 함께 도서관 관리까지 떠맡기고 있다.

일부 학교들은 도서관 관리부서의 교과 교사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공강 시간에 이를 관리하도록 주문하는 등 사서교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있지만 신규 도서관리 등 사서업무 전문성이 떨어져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사서 전문인력 채용에 미온적이다. 사서교사 한 명당 인건비가 연간 2천600만 원 가량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196억여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선 지역교육청이 공무직 사서 배치를 희망하는 각급 학교에 인건비 50%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운영비로 나머지 인건비 50%를 부담해야 하는 탓에 채용을 미루고 있다. 도교육청 역시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올해 22명의 정규직 사서교사를 채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학교 도서관 내 사서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반영된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사서배치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시행령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서교사를 채용하려면 인건비가 있어야 하는데 예산 부담이 커서 늘리지 못하고 있다"며 "사서교사 미배치 학교들이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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