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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학교 대학본부. /사진 = 인천대 제공
인천시와 인천대학교가 대학발전기금 지급 방식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시는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더라도 최종 연도에 목표액을 맞추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대는 협약서(MOU)’에 따라 매년 균등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시와 인천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시는 인천대에 발전기금 2천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MOU에 ‘시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총 2천억 원의 발전기금을 인천대에 제공하되, 기금 제공 시기 및 연도별 지원금액은 차입금 지원과 연계해 조정한다’고 돼 있다. 이를 시는 2027년까지 발전기금 2천억 원을 주면 된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인천대는 시의 발전기금은 매년 200억 원씩 균등 지급이라는 견해다. 2006년 4월 3일 시와 교육부가 맺은 인천대 국립대 특수법인 양해각서에 있듯이 2014년부터 10년 간 매년 200억 원씩 줘야 한다는 반론이다. 시는 인천대의 장기차입금의 이자 지원에서도 교육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MOU에 따라 장기차입금 원금 말고 이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에서 빌린 인천대의 장기차입금 1천500억 원을 올해부터 갚아야 한다. 2018년 200억 원, 2019년 250억 원, 2020년 250억 원, 2021년 310억 원, 2022년 490억 원 등이다. 시는 올해 원금상환으로 예산 197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원금은 물론 이자 지원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이자는 올해 46억 원, 2019년 41억 원, 2020년 33억 원, 2021년 22억 원, 2022년 16억 원이다. 시의 인천대 지원은 2006년 교육과학기술부와 맺은 양해각서에 기초한다. 시가 2009년부터 매년 300억 원씩 5년 간 운영비 보조와 부지 제공 등이 골자다. 시는 지금까지 송도캠퍼스 토지(691억 원) 이전, 송도 증축사업비(1천9억 원) 등을 지급했다. 산학협력지원금 3천67억 원, 발전기금, 부지 제공(송도 4공구 유수지 10만9천90㎡·11공구 33만㎡) 등은 아직 남아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발전기금 균등 지급은 인천대의 일방적 해석이다"며 "지방선거로 추경이 늦춰질 수 있으나 협의가 잘 되면 올해 발전기금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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