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유니플렉스(1관)에서 ‘2018년 예술인 복지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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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사업 시행 첫해부터 해마다 진행돼온 사업설명회는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법률·저작권·불공정행위에 대한 현장 상담이 이뤄지는 소통의 장이다.

2018년에 추가 변경된 예술인 복지사업의 신청 방법, 사업 기간, 심사 기준 등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8년 예술인 복지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예술지원 제도 중 유일하게 예술인의 ‘창작 준비기’를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이다.

그동안 선착순 지원으로 제기된 공정성 문제와 절차 등을 개선해 사업 본래의 목적 달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말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거쳤다.

그 결과 선정 방식이 기존의 요건 충족 시 선착순 지원에서 ‘배점제 도입, 가산점 순’으로 바뀌었다.

또 신청 절차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 외에 우편접수와 지역문화재단을 통한 방문접수 방식을 추가했고, 복잡한 서류 구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2012년 도입된 후 보험료 지원율을 꾸준히 높여온 예술인 산재보험은 2018년에는 최대 90%까지 보험료를 지원하게 됐다.

두 차례에 걸친 예술인 복지법 개정으로 예술계 불공정행위 제재(시정명령 및 재정지원 중단·배제 등)가 가능해짐에 따라 작년 말 문을 연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도 예술계의 권리 침해와 고충으로부터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 구제, 전문가 컨설팅,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은 취지를 반영해 사업팀명을 ‘예술가치확산팀’으로 바꾸고, 기존에 시기를 달리했던 공모사업과 협업사업의 모집·선정·교육을 2018년에는 동시에 진행해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재단은 26일 서울 사업설명회 후 지역·장르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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