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됐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아쉬움을 남기며 통과됐다.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선별적 방식으로 아동수당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아동수당법은 빠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다만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작업이 미뤄지면서 9월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정부는 당초 모든 아동에 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지난해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지급 대상은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로 최종 확정됐다. 현재 국내 0~5세 아동은 253만 명인데 법안대로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0~5세 아동의 6% 15만 명만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0∼5세 아동 양육 가구에서 소득상위 10%를 가려내면 25만3천 명이 아동수당에서 제외되지만, 법안이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냄에 따라 15만 명만 걸러지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될 수 있다.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해 피해아동 보호명령 등이 떨어진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고, 아동의 국외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국회 예산 합의 이후 선별 지급이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대상자 선별을 위해서만 770억~1천150억 원의 행정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 선정 시기마다 소득·자산 증빙을 위한 불편과 혼란도 예상된다. 모쪼록 국회는 곧 진행될 아동수당법 입법 과정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아동수당 제도를 바로잡아주길 기대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