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폭행하며 돈을 요구한 동포를 살해한 몽골인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54·몽골 국적)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잔혹하며, 범행 이후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방치한 데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장기간 국내에서 거주하면서도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몽골인 B(32)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인근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B씨가 동포라는 것을 알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불법체류자는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 돈을 주면 그만 때리겠다"며 협박을 하며 자신을 마구 때리자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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