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같지만 인감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훨씬 간편하며 편리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도장 대신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종 계약과 거래 관계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 관리하고 사전에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대리로 인한 부정 발급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때 인감과 다르게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발급한 인감증명은 15만3천815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1만501건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률은 6.3%이다.

시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수요기관이 새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대비 발급률이 저조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제도로 행정기관과 각종 수요기관에 적극 이용을 권장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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