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도 지정 문화재 4곳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 기준 조정 용역을 실시해 7월께 문화재 주변 지역의 개발허가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대상 문화재는 월산대군사당(덕양구 신원동), 연산군시대금표비(덕양구 대자동), 고양경주김씨의정공파영사정(덕양구 대자동), 일산밤가시초가(일산동구 정발산동) 등 4곳이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허용 범위를 사전에 마련해 보존지역을 보호하고 개발에 따른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운영되는 제도다.

국가 지정 문화재는 반경 500m 이내, 도 지정 문화재 반경 300m 이내를 현상변경 허가구역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시의 이번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은 문화재의 효율적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허가 사항, 민원, 문화재 주변의 개발 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해 문화재마다 합리적인 허용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늦어도 7월에는 새로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역 내 지정 문화재 28곳(국가지정문화재 11곳, 도지정문화재 17곳)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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