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장묘시설(화장장) 건립을 놓고 업체와 파주시가 법적 분쟁을 벌였지만 시가 상고심에서도 패소했다.

25일 파주시와 아가펫 업체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애완동물 장묘업체인 ㈜아가펫토탈서비스(이하 아가펫)가 파주시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 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한 파주시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가펫의 화장장 건립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가펫은 지난 2016년 시에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서를 냈고 시는 시설의 일부 보완을 요구했지만 기한 내 보완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2개월 뒤 신청서를 반려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 같은 해 4월 초 시를 상대로 각각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및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등의 1차 행정심판을 경기도에 내 승소했다.

그러나 시는 같은 해 8월 이 업체에 "화장시설 상층부는 애견장례용품 제작실과 화장실, 냉동시설과 연결돼 있어 위해가스 발생 시 차단이 불가능하다"며 재차 계획을 불허했다. 아가펫은 즉각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2차 행정심판 청구를 냈지만 10월 기각당했다. 아가펫은 같은 해 12월 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법에 ‘동물장묘업 등록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5월 원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시는 "화장로 상층부가 열려 있어 화장장이 가동되면 가스가 배출돼 환경오염 등이 우려된다"라며 항소했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시 관계자는 "내달 중순까지 화장시설로 적합한지와 시설기준, 건축법 등을 재검토해 등록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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