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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최근 대통령과 장관 일정표 등 주요 정보를 유출하고 직위를 이용한 사기 행각으로 거액을 가로챈 의혹<본보 2월 22일 1면 보도>을 받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미지홍보담당 여성 공무원 A(54·6급)에 대한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25일 하남지역 B예능인노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를 주장한 이모(55) 씨 등 예능조합회원들이 A씨와 C업체 대표 K(50) 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 사적 모임에서 알게 된 B예능인노동조합 관계자 3명에게 국토부 주요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 및 장관 일정표 등 내부 정보를 유출하며 피해자들에게 ‘대기열에너지 사업’ 등 특정사업권 지원을 빌미로 3억 원을 요구했다. 이어 A씨는 C업체 대표 K씨와 함께 짜고 같은 해 11월 17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선수금조로 총 4천만 원을 C씨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로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을 피해자들의 SNS통신망에 전달해 권력층과의 두터운(?) 인맥을 자랑하며 관급공사 수주 등 각종 이권사업 제안 및 민원 처리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고 B예능인노동조합 측은 설명했다. B예능인노동조합 측은 특히 A씨가 "피해자들에게 K씨가 ‘대기열 보일러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한 것처럼 속여 투자를 제안했고, 정부가 추진하는 ‘제로에너지 주택실증단지’ 관련 정보를 알려준 뒤 정부에서 돈 보따리로 밀어주는 사업이니 본인이 보증한다. 믿어도 된다 등을 운운하며 거액을 요구해 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뒤늦게 A씨의 사기 행각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A씨에게 피해 회복을 요청했지만 사촌이 운영하는 풍력 관련 업체에 산업자원부로부터 정부 자금 80억 원을 지원해주고 곧 7억 원을 받게 되니 돈 걱정은 말라며 다시금 속여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은 해당 민원을 접수받고도 지금까지 미온적 대응과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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