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저소득 주민 자녀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은 동구 거주 중·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자녀를 둔 가족에게 교복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복구입비는 지원대상자 자격에 따라 1인당 5만5천 원에서 최대 35만5천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지원일까지 실제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족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가족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신분증과 통장,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구는 대상자 선정을 거쳐 오는 4월 20일까지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032-770-6822)이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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