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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구치소 제공
인천구치소의 허술한 보안이 지적을 받았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법무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최근 3년 사이 인천구치소에 금지물품인 주사기나 라이터, 담배 등이 반입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인천구치소가 보유한 금속탐지기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구치소에서는 지난해 8월 옥바라지 업체가 수용자에게 음란사진을 몰래 반입시켜 검찰에 송치됐으며, 그 해 4월에는 반입된 담배까지 적발됐다. 지난 2016년 10월에는 교도관이 수감자에게 몰래 휴대전화를 전달해 파면 당했다.

인천구치소에는 수용자의 접견 전·후 및 일과 전·후 금지물품의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해 문형 금속탐지기가 설치돼 있다. 이 금속탐지기는 수용자가 금지물품을 지니고 통과했을 때만 검색이 가능했고, 작동센서에 수용자 통과가 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속물체만 통과시켰을 때는 작동되지 않았다. 결국 수용자가 감시의 눈을 피해 금지물품만 먼저 던져 놓고 나중에 금속탐지기를 통과하면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 인천구치소는 수용자의 영치품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해 휴대형 금속탐지기 42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85%에 달하는 A사 제품 36대는 금지물품인 칼날이나 메모리카드를 검색하지 못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구치소 내 보안검사 장비의 검색 성능 미흡 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해 보안검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수용자가 금지물품을 반입, 제작·습득해 소지하는 일도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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