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에서 만난 미혼 남성에게 자신을 20대라고 속여 결혼을 빌미로 10억여 원을 가로챈 40대 유부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남구 주안동에 위치한 한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며 피해자 B씨를 만났다. 그는 자신을 20대 후반이라고 말한 뒤 "서울 소재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논술학원 강사로 있다"며 "학원 개업자금 마련을 위해 낮에는 강사 일을, 밤에는 접대부를 하고 있다"고 속였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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