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도 산하 19개 공공기관에 대해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실시된 채용절차 등에 감사한 결과, 총 75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돼 50명에 대해 징계조치가 이뤄졌다. 기관별로는 경기문화재단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도의료원이 각 10건, 대진테크노파크 6건, 경기도문화의전당 5건, 경기연구원과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각 4건 등이었다.
이번 감사에 적발된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배점비율을 부당하게 적용했다는 도 인사위원회의 통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검토 없이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한 것으로 밝혔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위촉연구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원장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채용하도록 돼 있음에도 원서를 접수한 8명 중 유일하게 면접 전형일까지 학위가 없었던 응시자에 대한 원서를 반려조치하지 않아 위촉연구원으로 채용되도록 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계약직 직원 채용에서 당초 4명을 채용하기로 해놓고 신규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추가인력 요인 발생을 이유로 채용절차를 무시한 채 차순위자 2명을 포함한 6명을 채용해 감사에 지적됐다. 경기테크노파크는 또 일반계약직 채용에서도 최종합격자 2명 중 1명이 임용을 포기해 차순위자를 임용했어야 하지만 공고한 내용과 다르게 차순위자를 불합격 처리한 뒤 재공고를 실시하기도 했다.
경기도의료원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해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 징계처분 없이 부당하게 의원면직토록 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징계가 이뤄졌을 경우 의사 면허 자격이 정지돼 있을 시기였음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해당 의사가 서류전형을 통해 다시 의료원에 재임용 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채용계획상 응시자가 5인 이하일 경우에만 서류전형 없이 면접시험을 치르도록 돼있지만 이를 어긴 채 서류심사를 생략해 해당 분야에서 1년 2개월만 연구를 진행해 ‘3년 이상 연구한 경력’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를 채용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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