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색을 살려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의 낙후지역 500곳을 선정해 진행된다.
신청 대상지는 1천 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으로 도로 등 기초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주거지 노후화 등으로 활력을 잃은 지역이다.
대상 면적은 5만㎡ 이하로 해당지역에 사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구역은 주민이 공무원 및 전문가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향후 국토교통부나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응모한다. 공모에 선정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60%(최대 50억 원)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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