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경기도에 해제·변경을 요청한 총 69.3ha의 농업진흥지역이 지난 23일자로 모두 승인됐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9∼12월까지 4개월 동안 농업진흥지역 정비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반영, 농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기준에 맞는 지역을 적극 조사해 왔다.

이를 통해 24.7㏊의 해제지역과 44.6㏊의 변경지역 등 총 69.3ha를 도에 해제·변경 신청한 바 있다.

군은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결과를 친환경농업과와 각 읍·면사무소에서 향후 20일간의 경기도 고시 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공개한다.

또 토지이용 관리부서와 협조해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의 조치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817.8㏊의 농업진흥지역을 정비한 바 있다.

양평=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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