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는 26일 제220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3월 12일까지 15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주요 시정 질문을 실시한다.

또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의원 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 제·개정안 14건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주요 안건 21건을 심의 및 처리할 예정이다.

의사일정은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제220회 고양시의회 회기를 결정하고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이 이뤄졌다.

이어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최성 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에 나선 뒤, 28일부터 3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3월 6일부터 9일까지는 예결위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12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22일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 1조7천371억 원과 특별회계 4천456억 원 등 총 2조1천827억 원 규모로 고양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2조234억 원보다 1천59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시민 중심의 복지와 안전 분야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역점을 뒀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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