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4가지 팁’을 제작해 홍보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시민들이 주정차 금지구역과 단속시간 등을 잘 몰라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시는 주요도로변 480구간 268㎞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127대의 고정형 CCTV와 12대의 주행형 차량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에 황색선이 있거나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있으면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황색선이 두 줄로 된 구간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며, 황색선 한 줄 또는 점선 구간은 주정차금지 구역이나 10분 이내로 주정차가 가능하다"며 "주정차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고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단속한다.

그러나 중점단속지역인 부천역 광장, 백화점 주변 등 21개소는 24시간 연중 단속하며, 상습정체지역 19개소는 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속한다"고 말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일반구역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8만 원으로 기한 내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경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에는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강력한 대응으로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있다.

또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단속대상 차량임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진입하면 2분 이내에 휴대전화로 차량 이동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즉시 다른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면 단속되지 않는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교차로, 모퉁이 등은 보행자 통행과 교통흐름,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문자알림 없이도 현장 단속할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주정차 단속 4가지 팁’ 홍보물 8천 부를 시청 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와 상습 정체지역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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