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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인 부천소방서 화재조사관 소방위

화재가 발생하면 재산피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화재 발생 후 관계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화재 원인이다.

 화재 원인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달라지고 이는 상호 이해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유자 잘못이냐, 점유자 잘못이냐’로 다툰다. 화재발생 지점이 ‘주택 소유자 지배·관리를 받는 부분이냐, 점유자 지배·관리를 하는 부분이냐’에 따라 공작물은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또 제조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사용자의 부주의냐, 제조물의 하자냐’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며 제조물 즉 공산품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다면 제조사에서 책임한계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원인과 피해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재피해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 지원제도, 보험가입 사실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복구에 필요한 내용을 연찬해 최대한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지난해 말 부천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나 아파트 화재피해자나 관리실 직원 모두 화재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알고 있었다. 자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신의 피해만 있다면 화재로 인한 보험 처리가 안 되고 스스로 복구해야 한다고만 알고 있었다.

 이에 화재조사관은 화재보험증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직접 보험회사에 전화해 화재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화재조사관은 화재피해 주민이 빠른 시일 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화재피해 복구사실을 꼼꼼히 챙긴다.

 부천소방서에서는 법규에 명시된 내용 외 법 해석이나 법조인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현직 변호사를 법률자문으로 위촉해 법률지원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으며, 화재피해 복구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빠른 복구를 위해 최대한 지원책을 모색한다.

 화재는 어느 누구에게나 부지불식간에 찾아온다.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정이 불행에 빠진다.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는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시민 각자는 물론 소방기관을 위시해 모두가 화재 예방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다. 다음에 들여오는 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화재 발생 후 원인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주의 태만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곤 한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화재라는 얘기다.

 화재를 당하면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서 피해자는 많이 당황하며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소방서 존재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소방서의 문턱은 시민에게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다. 화재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은 주저하지 말고 관할 소방서 화재조사관에게 문의해 복구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소방서는 항상 국민의 옆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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