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이라면서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범사회적인 미투 운동 확산과 분야별 자정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모두가 존엄함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우리 사회의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생각으로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하라"며 "특히,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2차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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