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선·후불 카드를 동시에 결제할 수 있는 택시환승제를 도입하고 화물차 기사 졸음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화물 교통환경 조성에 힘쓴다.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 택시·화물업계의 수입 증대 및 안전 운행 등을 위해 23개 사업으로 구성된 ‘2018 택시·화물발전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택시·화물 전략 추진을 위해 2018년 본예산에 국·시비 포함 총 1천6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최근 택시 업권을 침해하는 대리운전, 유사 택시인 펫택시(Pet Taxi·애완동물 운반업)를 비롯한 각종 차량 공유문화(카셰어링, 카풀 등) 확산으로 택시산업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 화물 및 전세버스 업계도 증가하는 운송 물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부족하다. 이 때문에 주민 거주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등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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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택시 홍보단 업무협약식 및 발대식
# 택시환승제, 100원 택시

우선 시민의 택시 이용과 편의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인천지하철 1·2호선, 인천시내버스) 이용 후 택시로 갈아타면 요금을 할인(500∼1천 원)해 주는 택시환승제를 시범 도입한다.

 또 교통이 불편한 강화군과 옹진군 섬 지역 주민들이 100원의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애인(愛仁)공감택시도 운행한다. 애인공감택시는 ‘100원 택시’로 지역에 따라 희망택시, 행복택시, 따복택시로 불린다. 강화·옹진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절차를 거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비 매칭 사업으로 2억 원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 택시 친절서비스 제공

시는 택시 친절 서비스와 안전 운행 향상 방안도 추진한다. 택시 친절도를 평가해 우수 업체와 부진 업체에 각각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씽씽스마일 택시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영종 거주 택시기사가 고속도로를 빈 차로 귀가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1일 1회 지원해 승차 거부와 시민 통행료 대납 요구를 근절한다. 우수 업체와 부진 업체에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각각 부여하는 씽씽스마일 택시는 교통 불편신고 50% 감축을 목표로 친절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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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박태환수영장 지하 1층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장애인콜택시 탑승보조 체험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 인천택시 홍보단 증원

지난해 9월 발족해 인천의 역사·문화·관광·시정 소식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여론을 청취하는 ‘all ways INCHEON 택시 홍보단’ 단원을 900명에서 1천 명으로 늘린다.

택시 범죄와 사고 예방, 불법택시 근절 등을 위해선 운행기록장치와 요금미터기 정보를 실시간 전송해 분석하는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인택시 5천385대 내·외부 영상과 음향을 기록하는 블랙박스를 설치한다.

# 택시·화물 기사 복지 향상

무사고 장기운전 택시기사 2천 명에게 매월 약 5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해 근로의욕을 높인다. 시는 화물·전세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서도 여러 정책을 시행한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전방충돌 경고 기능(FCWS)을 갖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화물차와 전세버스 4천449대 장착하고, 운전 기사가 쉴 수 있는 화물 휴게소를 2020년까지 2곳(704면)을 만든다.

택시회사 무사고 장기운전 종사자 2천 명에게 월 5만 원 가량 장려금을 지급하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의욕 높이기 사업이 추진된다. 2013년 이후 중단된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과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수익 감소로 인한 장기·성실 근무자의 사기진작과 친절 기사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약 12억 원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 화물·전세버스 지원

시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물자동차 주차장 확보에 힘쓴다. 2018년 1월 기준 전년 대비 10개소 790면이 증가했다. 2021년까지 7개소 1천963면 추가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운수 종사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화물 휴게소도 2020년까지 2개소 704면 구축한다. 연 2회 화물차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특별단속 및 주 1~3회 수시 단속을 벌이고, 불법 운행 신고시 포상금을 주는 시민포상금제도 시행한다.

최근 사업용 차량의 무리한 운행으로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첨단 안전장치 장착비를 지원한다. 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경감을 위해 전방충돌 경고 기능(FCWS)을 갖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안으로 4천449대 장착을 마무리한다.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관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특별단속 및 주 1~3회 수시단속을 실시해 관계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적극 행정처분에 나선다.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 신고도 적극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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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택시 홍보단 업무협약식 및 발대식
# 업무용 택시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인천형 업무용 택시 운영제도를 본격 도입한 후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4일 신한은행, 콜택시 대표 등 3개 기관가 업무용 택시 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 내용은 ‘업무용 택시제’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택시업계는 체계적이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 택시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각 당사간의 역할 등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업무용 택시제는 직원 출장 시 부족한 관용차량 대신 인천 지역 택시를 이용하는 제도로 직원이 이용한 택시요금은 업무용 택시 전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인천형 업무용 택시제를 전면 시행한 뒤 직원만족도 조사 및 성과 분석을 통해 더 나은 제도로 개선하는 등 보완을 거쳐 시 산하 사업소 등으로 적용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1월 15일 최초 운행을 개시한 이후 2월 1일 기준 200여 회의 이용실적을 올리고 있어 택시 수요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관용차량 구입·운영예산 절감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강환 시 교통국장은 "300만 시민의 택시 이용을 활성화해 택시업계의 수입을 늘리고 기사의 근로의욕을 북돋워 주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와 전세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졸음방지 장치를 부착하고 기사 휴게소를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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