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한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강원도와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다. 최근 국방부는 60여 년 동안 유지해 오던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힌데 대해, 최전방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는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생존권마저 박탈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외출·외박 구역제한이 폐지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거리, 먹거리가 다양한 수도권 도시지역으로 군인들이 대거 몰릴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군인들은 지금까지 외출 및 외박 구역이 한정돼 있어 일정 거리 이상을 벗어날 수 없었다. 적의 도발이나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부대로 복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군인들은 자신의 군부대에서 지정한 위수지역 범위 안에서만 외출이나 외박이 허용됐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군부대 인근에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이 형성됐다. 문제는 일부 악덕 상인들이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군인들의 약점을 미끼로 바가지요금을 적용해 왔다는 것이다. 민간인과 군인의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일부 업소에서는 메뉴판도 민간인용, 군인용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극심했다고 한다.

이번 군의 결정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자초한 결과다. 물론 접경지역은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라는 대명제 앞에 국가 균형발전에서 늘 소외돼 왔고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와 희생을 감수해왔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고 해서 군인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그릇된 상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이다. 군부대 근처에 바가지가 없다면 한시가 아까운 마당에 소중한 시간을 멀리까지 가서 보내고 싶어 할 리가 있겠는가.

군인도 엄연한 소비자의 일원이다. 민간인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 접경지역 사회는 부당함을 호소하기 전에 위수지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라는 극한 상황에까지 왔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오죽하면 군이 이런 조치를 내놨겠는가. 다만 위수지역 폐지는 국토방위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좀 더 신중히 고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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