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를 만나게 해달라며 흉기로 가족을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특수협박과 감금,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압수된 흉기 1개를 몰수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헤어진 동거녀인 피해자 B(21·여)씨를 만나기 위해 B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동거녀 대신 피해자의 아버지 C(49)씨가 나오자 흉기를 꺼내 위협했고, 자신의 배에도 자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을 취해 C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얼마 후에는 시흥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안에서 B씨에게 다시 동거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A씨는 차를 세워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내리려는 피해자를 팔로 잡아당겼으며, 뺨을 때리면서 약 15분 동안 감금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후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재환 판사는 "피고의 폭력행위는 이번 범행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연인 관계에 있는 이성 사이의 내부적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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