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산업단지 밖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고용 촉진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기존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지역 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중소기업이다.

시는 기업에 5년 미만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숙소의 임차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1개 기업당 10명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1명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임차료의 80%를 지원한다. 다만, 기숙사 이용 근로자 20%가 입사 6개월 미만의 신규 채용자여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는 제외한다.

김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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