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사진) 국회의원은 군 비행장과 군 사격장이 소재한 지역 주민들의 신체적·재산적 피해 방지와 지원대책을 담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물론이고 경기 남부지역에 이르기까지 군 비행장 또는 군 사격장에 인접한 주거지역이 많아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십 년간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민간공항 주변 주민들에 대해선 ‘민간공항 소음법’이 이미 제정돼 지원이 되고 있으나 군 비행장 소음에 대해서는 법적 지원 장치가 미비하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직접 민사소송 등 법적 수단을 통해 배상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으나 변호사 비용 등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얼마 되지 않는 형편이다.

원 의원은 "군사지역 인근 지역민들이 군부대로 인해 장기간 소음피해 등을 입고 집단행동 등 시위를 한다면 이런 것들이 안보태세에 구멍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며 "강한 안보의 근본은 군부대와 지역민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서 군소음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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