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부평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3당 간사인 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사 양측의 균형을 맞춘 결과"라고 강조하며 대승적 차원의 수용을 주문했다.

이날 합의는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졌다.

개정안은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차등 적용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되며, 50인∼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은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 초과 휴일근무는 200%의 수당을 받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민간에까지 확대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토록 했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만 유지키로 했다.

홍 위원장은 "2013년부터 주 50시간 체제 논의를 시작해 사실상 5년 만에 타결에 이르러 합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노동계와 경제계가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나 첨예하게 달라 조정하기 어려웠다"며 "여야 의원들이 대단히 균형 있게 합의를 도출했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도 "노사 100% 만족은 없다"며 "아마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경제계는 경제계대로 불만을 제시할 것"이라며 "저희가 양쪽 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 이점을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