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에는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문화 하고 있다. 법규가 있어서만이 아니다. 운행 중인 차량에 환경미화원이 매달려서 이동하는 행위는 누가 봐도 위험성이 높다. 이처럼 위험성이 상존하는 작업 행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하겠다.

지난 2015년 6월 인천시 부평구에서 청소차량에 매달려 작업하던 한 환경미화원이 차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힘들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로하는 환경미화원들이다. 지역 주민들의 쓰레기를 수거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일하는 직종의 일꾼들이다. 각 지자체들은 지역 미화원들이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하겠다.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미흡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던 환경미화원들이다. 미화원들의 처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호언해오곤 했다. 각 정당들도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환경미화원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 당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하곤 했다. 하지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결과는 내놓지 못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2년간 환경미화원들이 다치거나 숨진 사건은 1천500건 상당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하루 2건꼴로 미화원 안전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환경미화원들의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주요 내용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청소차 보급, 차별 없는 선진일터 조성 등으로 돼 있다. 이의 실천을 위해 작업안전 기준 설정, 미화원 주간 근무 원칙 확대, 종량제봉투 중량 제한, 안전을 고려한 한국형 청소차 모델 개발, 노후 청소차 신속 교체 등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때늦은 대책이지만 정부의 안전대책 수립을 환영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이 문제다. 환경미화원들이야말로 깨끗한 청소로 아침을 여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주변 환경도 청정해질 수 있다.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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