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직 희망 글을 올린 여고생에게 접근해 수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글을 올린 여고생 B(당시 16세)양에게 자신을 애인대행업체 관계자라고 속여 만남을 가졌다. 면접을 보러 오기만 해도 교통비 5만 원을 주겠다고 B양을 불러낸 A씨는 애인대행 아르바이트 1시간에 25만∼30만 원, 스킨십은 35만∼40만 원을 제시했다. 또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30∼40만 원 이상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B양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B양 외에 다른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도 접근해 성매수를 시도했지만 거절 당했고 결국 이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처음에는 B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했으나 이후로는 호감을 느끼고 교제해 용돈과 선물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수회에 걸쳐 매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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