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인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사진)의원은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금리를 2.2%에서 1.83%로 낮추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금리의 상한 기준을 최근 국채의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 %에서 100 %로 낮추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가 낮아지게 된다.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구간 8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높은 이자율로 인해 학생들의 부담이 컸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17년도 학자금 대출은 61만 건으로 1조7천억 원이 지원됐는데, 학생들의 이자부담액은 3천800억 원에 달하며 학자금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한 연체자만도 2만9천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 부의장은 "현행 학자금대출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고액의 이자율로 인해 학생들의 이자부담이 큰 만큼, 국회와 정부는 대출 이자율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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